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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도 법령상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이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양도자의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감면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수용 토지가 농지이면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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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15 (1995.05.31 회신),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28)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