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규정은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양도일은 89. 12. 26인 경우로 제시되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삼는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2.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이 89. 12. 26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이 됨.

3. 참고로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결정시 같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90. 5.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 법령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

회답

1.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2.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이 89. 12. 26인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이 됨.

3. 참고로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 결정시 같은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90. 5.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9 (<time datetime="1995-04-12">1995.04.12</time> 회신), "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0)
원 제목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