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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 전 주택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과 환지 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환지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환지 전 주택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과 환지 후 잔여 부수토지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9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체비지로 충당됐다. 이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에 법정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 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 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시행렬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득세법시행렬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충당된 후 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전 당초 주택의 바닥면적(수평 투영면적을 말함)에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환지후 잔여 부수 토지면적이 환지전 전체 부수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9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909 심판결정2002.07.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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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3 (1995.05.04 회신), "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6)
- 원 제목
- 환지처분에 따른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