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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 나머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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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7 (1995.04.28 회신), "2주택 보유기간도 남은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8)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산정시 2주택 보유한 기간도 합산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