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해 취득·거주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이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2.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461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45)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