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02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겸용건물에서 임대한 주거용 방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에는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주택 일부가 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봄.

2.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겸용건물에 있는 임대용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주택 외 건물의 구분기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임대 중인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본다. 주택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2.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3.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 및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265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7)
원 제목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