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15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소유자 판정과 임대소득 배분을 물었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리고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안분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먼저 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녹색신고자의 승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1세대1주택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0조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2008.2.22> 3. 최연장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해당 주택의 양도와 임대소득 배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에 의해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거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의 소유자와 임대소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가린다.

2.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안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1508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유자와 임대소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35)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