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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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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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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74 (1995.08.18 회신),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22)
- 원 제목
-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