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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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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286 심판결정1997.02.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015-1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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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74 (1995.08.17 회신),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1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