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1회신일 1995.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2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시행령상 예외는 공제할 수 있다. 공급가액의 과다 기재에는 거래처별 금액이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질의요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 함은 매입처별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란 매입처별 공급가액 또는 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를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1 (1995.05.12 회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오류가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5)
원 제목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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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