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8회신일 1995.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8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8 (1995.04.18 회신),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76)
원 제목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