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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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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가 수입물품의 실험·분석·검사용 기계, 기구,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다. 해당 재화는 관세법령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다.
질의요지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실험·분석·검사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28의5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7조제2항제9호 (적용 법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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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4 (1995.04.04 회신),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62)
- 원 제목
-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