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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의 충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 22601-304,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회답
1. 건축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소득 22601-304, 1991.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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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 (1995.02.23 회신),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21)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