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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두 사업장 중 한 곳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포괄적 사업양도이면 교부의무가 없지만, 재화의 공급이면 교부의무가 있다. 사업양도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장이 두 곳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한 사업장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76 (1994.09.01)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2곳인 중소기업이 한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양도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사업양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되,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공급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46015-1776(1994.09.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76 전부채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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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0 (<time datetime="1995-12-23">1995.12.23</time> 회신), "사업장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72)
- 원 제목
- 사업장이 2곳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1곳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