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부채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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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부채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채권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부채권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부담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금액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금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76 (<time datetime="1998-08-07">1998.08.07</time> 회신), "전부채권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06)
원 제목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부채권금액 지급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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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