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67회신일 1995.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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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6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같은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재교부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같은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2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67 (1995.12.16 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51)
원 제목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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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