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건설업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등기부상 소재지와 다를 때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7.2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의 구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이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경우 사업장의 판단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장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0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건설법인의 등기 소재지 밖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9)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이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경우 사업장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