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9회신일 199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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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5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전 신고와 정상 공급 후 신고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의 경정청구를 물었다. 재화 공급 없이 신고한 예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검수조건부 공급에서 수령거부로 최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뒤 정상 교부·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령을 거부해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9 (1995.11.25 회신), "부가가치세를 이중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16)
원 제목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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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