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7회신일 1995.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8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방업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질의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우리청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점차로 상향조정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하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방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대한 귀하의 건의는 세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리청에서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영세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기준금액을 점차 상향조정하는 등 세부담 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다방업의 일반과세자 전환에 관한 건의의 세정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7 (1995.10.18 회신), "다방업자는 언제 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10)
원 제목
다방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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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