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08회신일 1995.10.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2조(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미교부시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처벌(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의무와 미교부 시 처벌.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8 (1995.10.16 회신),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707)
원 제목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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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