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회신일 1995.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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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적용시기와 신청방법을 물었다. 1994년 11월 21일 승인서를 교부받았다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총괄납부한다. 총괄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4년 11월 21일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1.21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의 적용시기 및 신청방법.

회답

1.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4.11.21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승인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1995년 제1기 과세기간분부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 (1995.01.13 회신), "총괄납부 승인 후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8)
원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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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