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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갑 사업장에서 매매계약 체결, 주유권 교부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유류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 사업장에서 공급된다.
질의요지
석유류판매사업자의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갑”사업장)와 유류 공급(“을”사업장)이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갑,을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석유류판매사업자의 어느 한 사업장(“갑”)에서 거래처와의 매매계약 체결,주유권 교부,대금결제가 이루어지고, 유류의 공급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을”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을”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나, “을”사업장에서 “갑”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갑”사업장에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과 대금결제는 갑 사업장에서 하고 유류는 을 사업장에서 공급할 때 갑 사업장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을 사업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합니다.
2. 을 사업장이 갑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갑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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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2 (1995.06.13 회신),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70)
- 원 제목
-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