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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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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생산 골재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도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되는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부가22601-699, 1992.05.28

정제 정리

질의

1.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 자가공급인지 여부.

2. 질의 2에 대한 회신.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22601-699, 1992.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부가22601-699, 1992.05.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99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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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6 (<time datetime="1995-06-07">1995.06.07</time> 회신),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46)
원 제목
타사업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 공급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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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