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5.06.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016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자체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골재 사용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등록된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해 도급 공사현장에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1265-2606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