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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자체 생산한 골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로 사용하는 골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골재를 타인에게도 판매하면서 자체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생산한 골재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자신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골재생산공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에 골재생산공장시설을 갖추고 광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 공장에서 생산된 골재를 일반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한편 당해 법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공사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건설공사용 자재는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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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06 (<time datetime="1982-10-05">1982.10.05</time> 회신), "자체 생산 골재의 공사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71)
- 원 제목
- 골재를 건설공사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