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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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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 문가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2. 귀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문가 및 문나·다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문가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 문나·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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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233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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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9 (<time datetime="1985-04-16">1985.04.16</time> 회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1)
- 원 제목
-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