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自己株式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한다. 자기주식소각익을 주식소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소각익을 주식소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이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거나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회답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459조에 따른 자기주식소각익을 주식소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0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22)
원 제목
법인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무상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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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