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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 다른 형제는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한 사실과 다른 형제가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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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 (1995.01.11 회신),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7)
- 원 제목
-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