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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과·오납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는지 물었다.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1조(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의 연말정산) ①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지를 신고한 자에 대한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20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영수증을 교부한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오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 (이자ㆍ배당ㆍ사업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의 원천징수환급액을 다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배당·사업·기타·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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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79 (<time datetime="1995-06-20">1995.06.20</time> 회신),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세액에서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4)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환급액을 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