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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제출규정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됐다. 1994.12.31 이전 매출계산서에 새 규정을 적용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22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회답
해당 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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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08)
- 원 제목
-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