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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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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았다.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호 및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재무부 소득46011-80, 1994.03.08)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구보조비를 기성회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호 및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재무부 소득46011-80, 1994.03.08)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연구보조비를 기성회에서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8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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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11-14 (1995.01.20 회신),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6)
- 원 제목
-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