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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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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보조비가 기성회와 대학 중 누구에게서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원에게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그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6호 규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구보조비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원에 대한 연구보조비가 실질적으로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하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세법의 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6호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연구보조비과세기준)을 적용할 때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실질적으로 기성회로부터 지급된 것인지 대학으로부터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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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24 (1995.04.04 회신), "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90)
- 원 제목
-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할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