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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선이자지급방식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신탁의 수익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이자지급방식의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별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수익계산기관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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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38 (<time datetime="1995-03-28">1995.03.28</time> 회신), "개별신탁수익증권 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86)
- 원 제목
- 선이자지급방식의 개별신탁수익증권의 경우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