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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보험료 관련 질의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불분명하다. 질의에는 미국 거주 가족과 관련된 배우자공제 및 보험료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보험료는 의료보험업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한바 있는 회신분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4)의 경우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정제 정리
질의
1), 3)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련된 질의.
2) 보험료 관련 질의.
4)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 3)은 당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 4)는 내국인 거주자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의 2)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회신합니다.
5. 붙임
※ 법인46013-3561, 1994.12.27
※ 법인46013-239, 1995.01.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39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 법인46013-3561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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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8 (<time datetime="1995-06-23">1995.06.23</time> 회신), "미국 거주 가족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08)
- 원 제목
- 미국거주 가족이 미국 내에서 지출한 보험료의 보험료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