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6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공제 대상 보험료가 아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만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2조 제1항 제1호: 제61의2조에서 제51의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삭제<2014.1.1>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험료를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보험료는 의료보험료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한 의료보험료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1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는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를 말하므로,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61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외국 보험기관에 낸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25)
원 제목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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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