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44회신일 1995.04.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7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한 시상금의 소득 구분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하면 근로소득이고 부서 공동경비로 쓰면 복리후생비이다.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처리하고 객관적 자료로 귀속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한다.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되거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우수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인건비,복리후생비등)에 따라 당해 실체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실체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근로소득 또는 복리후생비 해당 여부.

2. 우수 부서 시상금의 경리 귀속과 입증방법.

회답

1. 사용인에게 업무실적에 따라 우수 부서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근로자 각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을 구성하나, 부서의 공동경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되는 것입니다.

2. 법인 또는 개인이 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에 따라 당해 실체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실체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44 (1995.04.17 회신), "우수 부서 시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6)
원 제목
우수 부서에 지급하는 시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