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33회신일 1995.04.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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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14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 외 현장출장조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여비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수를 받지 않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한다. 이에 따라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 등을 하게 됨에 따라 지급하는 여비 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한함)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등을 하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규정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행동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한함)이 당해 위원회의 회의참석 이외에 현장출장조사 활동등을 하게 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등을 월정액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규정된 비과세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위원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3 (1995.04.14 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5)
원 제목
국민고충처리위원의 활동비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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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