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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표준양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63조의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첨부하는 경우이다.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치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치대조표를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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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9 (<time datetime="1995-04-04">1995.04.04</time> 회신), "내국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0)
- 원 제목
-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제외)의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