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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재해로 납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재해로 납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사유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납세 곤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5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중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이하 "災害"라 한다)로 인하여 사업용총자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중 그 상실된 사업용자산의 가액의 상실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대한 비율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에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법인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099 심판결정1997.1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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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7 (1995.03.31 회신), "증여 관련 법인세에도 재해손실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81)
- 원 제목
- 증여로 인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