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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부동산을 대여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가액의 평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3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삭제<1993ㆍ12ㆍ31> ④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당해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였다. 대여와 관련해 보증금 등으로 받은 금액은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지 않은 경우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으로 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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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1 (<time datetime="1995-03-23">1995.03.23</time> 회신),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3)
- 원 제목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시 보증금 없을 경우 간주익금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