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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 외의 수익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수익 외의 수익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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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6 (1995.03.14 회신),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한도 기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47)
- 원 제목
- 영업수익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