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수입금액 과소계상이나 손비 과대계상, 연말정산 환급 및 택시 운송수입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경정하고,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조정환급하며, 계약상 운송수입 차액은 기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택시회사는 실제 운송수입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 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大統領令이 정하는 外部調整計算書를 첨부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신고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택시회사 운송수입금액의 처리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말정산 다음달까지 조정환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택시회사는 실제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애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법인의 처리,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및 택시회사 운송수입금액의 처리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였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고

2.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은 다른 소득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연말정산 다음달까지 조정환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은 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3. 택시회사는 실제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하고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애과의 차액은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2 (<time datetime="1995-03-04">1995.03.04</time> 회신), "수입금액 과소계상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29)
원 제목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대계상한 법인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