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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은행 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대상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은행이외의 금융기관도 사모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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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56 (1995.12.30 회신), "은행 외 금융기관의 사모사채도 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1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