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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상환주식 소각을 위한 상환적립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환적립금은 유보소득 계산상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이 아니다.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했다. 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상환적립금을 적립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상환 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 규정의 유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해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이 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발행한 상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적립하는 상환적립금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유보소득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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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53 (<time datetime="1995-02-20">1995.02.20</time> 회신), "상환적립금은 이익처분상 의무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79)
- 원 제목
- 상환적립금이 이익처분에 있어 의무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