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4회신일 1995.10.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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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5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부속병원사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간호전문대학의 부속병원사업도 운영한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4 (1995.10.25 회신),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13)
원 제목
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3년제) 부설 종합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