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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95.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한 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기한.
회답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2월 말 법인의 납부기한은 1995.8.31.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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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5 (<time datetime="1995-10-12">1995.10.12</time> 회신),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은 분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6)
- 원 제목
- 법인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된 경우 1995.08월 중간예납신고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하는 기일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