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8회신일 1995.10.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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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0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판매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후 전량 반품받았다. 해당 반품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이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외상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8 (1995.10.10 회신), "특수관계인 판매품 반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4)
원 제목
반품의 경우 현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일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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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