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01회신일 1995.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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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9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의 범위 안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 특수관계인에게만 높은 요율을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에게 담보제공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 관계자들에게 담보 제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담보 제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료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중 일부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01 (1995.10.09 회신), "특수관계인 담보제공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71)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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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