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4회신일 1995.10.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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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09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차량·공구·기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자산은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하며 질의 ②는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①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유ㆍ무형고정자산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②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①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② 관련 별도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개정규정의 적용대상.

회답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합니다.

②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유·무형고정자산 모두에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4 (1995.10.09 회신), "제조원가 공동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67)
원 제목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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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