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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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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다.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한 경과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해 최초 사업연도를 맞은 경우이다.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한.
회답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한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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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98 (1995.09.29 회신), "사업연도 변경 후 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5)
- 원 제목
-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중간예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